[심의기준 변경 안내]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통합심의(11.6) 논의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광고심의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별인정형원료의 작용기전 가이드라인 마련 - 개별인정형원료로 인정할 당시 검토된 정보가 포함된 소비자리포트의 시험관 실험, 동물 실험 내용을 근거로 기전(문구 또는 도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2. 건강정보 위치 관련 심의기준 변경 - 그간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연결되지 않도록 한 곳에 모아 맨 뒤로 배열 시켜 구획을 나누어 광고토록 하고 있으나, 광고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가이드 변경 및 매체별 가이드 세분화 ① 인쇄물, 인터넷 매체 : 건강정보의 구획을 명확히(구분선 또는 배경색) 구분하며, 건강정보의 상단과 하단에 제품과 관련없는 정보임을 명확히 명시토록 하며, 광고물 내 건강정보의 위치는 자유롭게 위치하도록 함. 다만, 건강정보와 제품정보가 혼재될 경우 소비자가 건강정보를 제품정보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불가 ② 방송 매체 : 방송의 경우 구획을 구분선이나 배경색으로 건강정보의 구획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건강정보의 상단과 하단에 제품과 관련없는 정보임을 명확히 명시토록 함. 다만, 방송 매체의 경우 건강정보가 중간에 위치할 경우 소비자가 건강정보를 제품정보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므로 광고물 내 건강정보의 위치는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 가능. 3. 존속기간 만료된 특허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 - 만료된 특허의 경우 광고물 내에 만료기간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표현가능. 다만, 나라별 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심의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기간을 확인 후 명시하여야 함. 4.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협조 요청에 따른 리포좀 기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재검토 - 최근 식약처에서 리포좀 형태(리포조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리포좀 형태의 제품은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섭취 후 체내에 분포되는 양상, 체내 흡수율 등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최종제품의 요건인 일일섭취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단,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함량 기준을 최종제품의 임의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리포좀 형태로 제조 가능)하고 있어 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영양성분 외 기능성원료에서는 리포좀 형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영양성분 외 리포좀 형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를 이미 심의 받았다하여도 위 사항에 따라 부당 광고로 적발될 수 있으니 피해보지 않도록 광고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제2025-41차 심의 신청한 광고물과 2025년 11월 12일 이후 수정통보서, 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