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재심의 신청
신청인은 위원회의 수정적합, 부정합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의체 운영
- 재심의 의결 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일시 및 처리절차는 본심의와 동일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합니다.
- 재심의 신청 광고물이 시정사항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
재심의 의결기간
- 10일이내(공휴일 제외)
재심의 의결구분
- 승인 표시·광고 할 수 있음
- 수정적합 이행여부 확인 후 표시·광고 할 수 있음. 단, 심의위원회의 시정사항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 할 수 없음
- 기각 표시·광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