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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름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대상매체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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