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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서 처리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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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제품의 품목제조신고 변경 처리된 경우 (제품명, 성분배합 등 관련내용)
기존 심의필한 광고물 내용 중에서 도안(이미지), 배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예: 제품이 리뉴얼되는 과정에서 케이스 도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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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
심의 표시
방송 중 자막 또는 멘트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심의별 도안
심의필 도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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