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통보서 가능한 사항 | 변경통보서 불가능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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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 내용만 삭제한 경우 |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 변경 |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예1) 활력을 원하는 분 -> ‘활력을 원하는 직장인’ 으로 문구 수정 (예2) 배변활동을 위해 -> ‘원활한 배변활동을 위해’ 로 문구 수정 (예3)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 ‘체지방 감소를 원한다면’ 으로 문구 수정 |
심의받은 내용에 변화(새로운 컨셉)가 있는 경우
(예1) 이미지,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경우 (예2) 심의받은 문구를 토대로 별도의 광고물을 재작성하는 경우 (예3) 디자인 리뉴얼 되는 경우 |
기존과 동일한 컨셉을 유지하며 도안, 이미지, 모델 등이 1:1로 교체되는 경우 |
-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변경 - 방송매체에서 인쇄매체로 변경 |
식약처에서 해당제품의 품목 제조 변경 처리된 경우 (제품명, 부원료 배합) |
- 제품명 변경되며 수입신고가 새로 된 경우 - 주원료가 변경된 경우 |
표시 낱알 포장 추가(PTP, 포) | 왼쪽 변경통보서 가능한 사항 제외 기타 다른 케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