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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통보 생략 가능 항목 안내 ]
작성자   광고심의부 작성일   2024/05/24 10:32 조회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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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변경통보 생략 범위 안내(기존 공지사항 146번글) 관련 후속 공지입니다.

     

    2024-18(514)/19(521)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별도 변경통보 절차 없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광고할 수 있는 변경통보 생략 가능 항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 시점: 본 공지 후 즉시 적용

     

    아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단순 워딩 변경/추가가 아닌 새로운 광고 컨텐츠 추가/변경 등)은 별도 심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위 변경사항 중 품목변경신고 대상 항목들은 품목변경신고 완료 후 광고에 해당 내용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