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기준 변경 안내 ]
○ 우리 협회 심의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및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한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된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우리 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되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정보 내 제품에 함유되지 않은 타원료 노출 관련 그간 건강정보에 제품에 함유되지 않은 원료가 노출될 경우, 해당 원료가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불허해왔으나, 건강정보를 원문 그대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라면 허용 가능 (관련 내용 예) -> 기존 비타민 D 단일 제품 기준 그래프의 가장 위 항목(비타민D결핍)에 한해 인용 가능하였으나, 본 공지 기준 건강정보 통째로 인용 가능 2. ‘~에 도움’ 문구 관련 그간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에 오인 혼동을 줄 수 있어 ‘~에 도움’과 같은 축약 표현은 불허해왔으나, 해당 문구가 광고 목적으로 사용된 표현이라면 허용 가능 (단, 법적 표시/고지 사항 및 해당 문구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예) -가나다 제품의 특징 : 눈건강에 도움 + 장건강에 도움 : 광고 가능 -ABC원료의 기능성 내용 : 눈건강에 도움 :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수정 필요 3. 체지방 기능성 내 점선 도안 관련 그간 체지방 기능성 제품에서 점선을 활용한 도안의 경우 비포/애프터 효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불허해왔으나, 체지방 기능성을 나타내는 단순 광고 목적의 도안이라면 허용 가능 (도안 예) 4. 체지방 기능성 내 인체시험 조건 문구 관련 그간 특정 수치와 함께 체지방 관련 인체시험을 광고에 인용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시험대상자의 국적 및 인종, 성별, 평균나이, 평균체중을 명확히 밝히고, 시험조건의 BMI는 평균적인 남녀의 kg으로 변환하여 광고해야 했으나, 타 기능성 원료와의 형평성 문제와 각 연구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조건은 삭제하도록 함 -> 위 내용 중 파란색 박스 처리된 조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