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자율점검 협조 요청]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에 따라, 온라인 홍보(광고) 시 질병 예방‧치료,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당광고 및 과대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자율 점검 및 위반 시 신속한 시정조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