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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바이오틱스 표시·광고 변경통보(변경신청) 생략 범위 공지]
작성자   광고심의부 작성일   2023/10/24 14:39 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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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고시(첨부파일 참조) 중 프로바이오틱스의 표시·광고 관련 내용 공지입니다.

 

○ 동 고시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원재료에 대한 학명을 변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수를 기재 시 숫자와 함께 한글을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 중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일 이후 변경통보를 신청하여 광고하여야 하나, 제2023-38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고시 내용만을 단순 적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심의 신청없이 자체 수정하여 광고 가능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