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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받은 사실 표시 관련 알림 ]
작성자   광고심의부 작성일   2024/06/05 10:08 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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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협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심의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법에 따라 심의받은 사실만 적합하게 광고하는 우리 산업계에도 피해가 우려되어 24년 통합심의(531)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심의받은 광고내용의 경우 심의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사실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향후 산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우리 협회 심의기구 규정에 표시의무규정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광고심의 사실 표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고물 내 심의받은 사실 표시방법

    심의필 도안 활용

    문구 활용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광고심의필

     

    등의 문구 활용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려는 경우, 별도 변경신청 없이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광고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