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 협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심의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소비자뿐 아니라 법에 따라 심의받은 사실만 적합하게 광고하는 우리 산업계에도 피해가 우려되어 24년 통합심의(5월 31일)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심의받은 광고내용의 경우 심의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광고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심의사실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향후 산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우리 협회 심의기구 규정에 ‘표시의무’ 규정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광고심의 사실 표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고물 내 심의받은 사실 표시방법
심의필 도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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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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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
‘광고심의필’
등의 문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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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려는 경우, 별도 변경신청 없이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광고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