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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 문구 관련 후속 공지입니다.
○ 아래와 같은 영양제 유사표현의 표시·광고 가능 여부에 관한 식약처 유권해석 답변을 받아 제2022-49차(12월 20일), 제2022-50차(12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표현에도 ‘영양제’ 문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양제 문구 관련 식약처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수정통보서, 변경통보서 광고물에도 동일 적용)
○ 영양제 유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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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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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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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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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제, 철분제, 비타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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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 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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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제, 영양보조제, 칼슘보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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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 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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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 영양보충제, 칼슘보충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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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 문구 관련 식약처 유권해석 내용
- 질의 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제" 표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예시) 종합비타민 영양제, 칼슘영양제, 종합영양제 등
다만,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하여 "영양제"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사용불가 예시) 눈영양제, 간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 영양제, 스트레스 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