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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개선 안내 ]
작성자   광고심의부 작성일   2024/11/18 13:03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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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 심의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및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개선이 필요한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되는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솔루션문구 관련

    - 그간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표현으로 보아 불허해왔으나, 광고 컨셉에 특정 증상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 표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허용 가능

     

    2. ‘건강검문구 관련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불허해왔으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을 컨셉의 광고 내 표현일 경우 허용 가능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컨셉의 광고일 경우 불허)

     

    3. 기능성이 수치와 관련있는 원료의 관리/조절 문구 관련

    2018년 식약처 유권해석으로 기능성이 수치와 관련 있는 원료(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관리, 조절 등의 광고 문구는 삭제해왔으나, 의약품 오인소지가 없는 컨셉의 광고 내 표현일 경우 허용 가능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컨셉의 광고일 경우 불허)

     

    4. 루테/오메가3 시정문구 관련

    광고물 내 루테인’, ‘오메가3’ 문구가 있을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명 (‘마리골드꽃추출물’, ‘EPA DHA 함유 유지’)으로 수정 또는 병기하도록 해왔으나, 광고물 상단에 올바른 기능성원료명을 병기한다면 나머지 위치에는 해당 문구 (루테인 / 오메가3)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광고물 상단 병기 시에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원료명(별칭)’의 순서로 광고 ()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EPA DHA 함유 유지(오메가3)

     

    5. 제품명을 축약하여 쓰는 표현 관련

    광고에서 제품명을 일부 축약하여 지칭할 경우 해당 표현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된 제품명으로 수정하여 광고하도록 시정 해왔으나, 광고물 상단 제품명 표기 또는 제품 패키지 이미지 등으로 소비자가 제품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경우 제품명을 축약하여 쓰는 표현은 허용 가능 (제품명 축약 시 소비자 오인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6. 키워드 광고 내 부원료 표현 관련

    그간 키워드 광고(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의 상품명, 해시태그 등)의 경우 부원료 강조 표현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키워드 광고 내 부원료임을 표기한 후 주원료보다 뒤에 위치시켜 광고할 경우 허용 가능 (소비자 오인소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