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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5/02/05 13:50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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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변경 안내]

    ○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례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기구 간 심의결과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준을 조정하여 공통된 심의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율심의기구 정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우리협회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관련 광고 문구

    - 그간 홍삼제품에서 공부’, 학습‘, ‘학교, 학원등의 문구만 사용하더라도 학습능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공부하느라 힘든/지친등 체력증진과 관련된 광고문구로 판단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능력증진과 연관되는 문구로 판단될 경우 광고로 불가합니다.

    * (허용 표현 예시) 공부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학원 공부로 인해 지친우리 아이, 공부체력이 필요할 때, 학습체력이 필요할 때

    * (불허 표현 예시) 이제 공부하는 아이에게 선물 해주세요!

     

    2. 부스트/부스터 표현

    - 그간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으로 보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해당표현의 경우 변화하는 광고의 흐름에 맞추어 볼 때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능성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 (허용 표현 예시) 에너지 부스터, 생기 부스터, 부스트/부스터 샷, 부스트/부스터 업

    * (불허 표현 예시)

    ① 쏘팔메토 추출물, 옥타코사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같은 표현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같은 표현

     

    3. 국제 특허 관련 표현

    - 그간 해당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 국제 특허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허용하였으나, 국제 특허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허용 표현 예시)

    대만특허, 중국특허, 미국특허

    국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③ 해외특허(대만, 중국, 미국)

    - 또한, PCT 특허 제출이 확인될 경우 국제 특허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해왔으나, PCT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 중 동 표현이 있을 경우, 별도 변경신청 없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광고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2025-4차 심의 신청한 광고물과 202525일 이후 수정통보서, 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