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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통보서 바로이행서비스 실시 안내]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5/02/17 13:58 조회수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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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협회는 심의 관련 서비스 증대 차원에서 최초 심의 결과 통보받은 내용 PDF 파일에 대해 수정통보 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행’ 결과를 받는 ‘수정통보서 바로이행서비스’를 2월 28일 이후 실시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21일 : 홈페이지 내 이용방법 관련 영상 업로드) 

    * 수정통보서 바로이행서비스 : 최초 심의 결과 통보받은 내용 PDF파일에 대해 수정통보서 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행’결과를 받는 절차를 말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 ‘바로이행서비스’이용 시 추가 수정통보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문구 수정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시 ‘바로이행서비스’가 아닌 기존대로 수정통보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정통보서 바로이행서비스 관련 심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