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례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기구 간 심의결과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 심의기준을 조정하여 공통된 심의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표시·광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